제 1 단계가장 치명적인 분쟁,
'원상복구의 기준점' 합의
분쟁의 90%는 "어디까지 부숴야 하는가?"에서 시작됩니다. 공사 전 건물주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두 번 공사하는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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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권리금' 승계 여부에 따른 복구 범위 파악
공실로 입주한 경우: 별도 특약이 없다면 '본인이 입주했을 당시의 상태'까지만 복구하면 됩니다. (대법원 90다카12035)
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인수한 경우: 이전 세입자의 영업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면, 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인테리어와 시설물까지 현 세입자가 모두 철거해야 할 의무가 승계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(대법원 2017다268142) 본인의 계약 상황을 확인하고 건물주와 철거 범위를 확정하십시오. -
계약서상 '원상복구 특약' 꼼꼼히 확인
계약서에 '최초 분양(준공) 상태로 복구한다' 또는 '완전 공실 상태로 복구한다'는 특약이 있다면 기본 마감재까지 전부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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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 당시 증빙 자료 (사진·도면) 확보
입주 전 찍어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건물주와 공유하여 서로가 생각하는 '철거 목표점'을 일치시켜야 합니다.